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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자마자 출장갔다오느라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판결: 적극적손해(자기부담금 전액) + 소극적손해(위자료 80만원)
- 1심에서는 과실 7(본인): 3(피고)로 결정하면서 적극적손해(자기부담금 전액)+소극적손해(위자료 40만원)이었고,
- 2심에서 원고 무과실로 결정하면서 적극적손해(자기부담금 전액)+소극적손해(위자료 80만원)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손해배상(자) 사건에서도 대인 청구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약관에 있는 금액만 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합의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죠. 민사야 판사의 권한이 막강해서 얼마로 책정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본인 소득이나 피해정도, 부상정도 등을 충분히 피력하면 더 많은 위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소송은 자존심싸움이라서 소가는 자기부담금+위로금 400만원으로 4,459,000원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