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 * FROM accident WHERE NO='827277'

 

 

영상은 30초부터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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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건이 있었는데 그건 불수용 시키고 오히려 저를 처벌하겠다며 협박한 경찰서 행정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 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고가도로 바로 밑이라 복잡해요. 차들도 너무 많아 헷갈리실까봐 도로 상황을 그림과 캡쳐 첨부합니다. 

 

 

다른 건으로 신고했는데 그건 번호판 보이는 사진 캡쳐했음에도 영상에서 안 보인다며 불수용시키고, 해당 행정관(서울특별시경찰성 모 경찰서 교통과 소속입니다) 과 차례 한 통화에서 내내 제가 오히려 꼬리물기를 했고 민원인인 저를 처벌하겠다고 무례한 태도로 도로교통법을 운운하며 윽박질렀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BMW 카페에도 영상과 사진 올렸는데 댓글 모두 전부 꼬리물기와 관련이 없다고 제 들어주셨고요. (신고한 차량이 경찰 차라서 그런 게 아니냐는 댓글까지 달렸습니다.....) 따로 변호사 상담까지 받아서 꼬리물기 아니라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저는 직진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녹색 신호를 받고 주행중이었고, 영상에 제 차선에 신호등이 두 개 나옵니다. 제 차량이 지나갈 때 까지도 둘 다 노란불이 켜지지 않는 여유있는 상황이었구요. 애초에 저 멀리 앞에 또 있는 횡단보도를 넘어가려고 꼬리물기 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완전한 초행길이라 앞에 차선이 몇 개로 나뉘는지,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또 있는지 알지도 못했고, 차들이 많아 빨리 가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반대편 차선들은 버스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았고행정관 말로는 제가 앞으로 들어올 유턴차량들을 위해서 (제 녹색 직진 신호에도 불구하고) 멈췄어야 했고, 그래서 제가 꼬리물기를 한 게 된다네요… ?

 

도로교통법 25조를 운운하면서 내내 저를 비아냥대고 화를 내더라구요. (밑에 첨부합니다) 확인해보니 제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차로라고 하는데 교차로는 훨씬 더 앞입니다. 사거리 아니고 고가도로 따라 제가 가고 있던 직진 대로와, 우회전으로 꺾이는 도로 뿐이에요. 그리고 첫 통화에서 저에게 보안해서 재신고를 하고, 그러면 저도 꼬리물기로 처벌하겠다는 소리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채증한 근거도 아니며제 차 번호판도 모르면서 민원인인 저를 처벌하겠다고 내내 무례한 태도로 저를 혼내는 게 맞는건가요? 아무리 직진신호에서 직진이 우선이냐, 유턴이 우선이냐 항의해도 소용 없었구요. 무조건 제 잘못이래요.

 

끝까지 제가 꼬리물기를 했고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유턴차량들을 위해  직진차선 녹색신호에서 멈췄어야 한다는 의견을 접지 않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진입할 때 반대편 유턴차량들은 진입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 쪽 신호는 보이지도 않구요. 무엇보다 민원인인 저를 오히려 처벌하겠다며 통화 내내 무례함으로 일관한 그 행정관에 대해 민원을 넣고 싶습니다. 본인이 그냥 짜증내면서 직접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라고 그러네요. "아이 진짜&^%"는 기본이고 제가 말 할 때마다 자꾸 본인 말을 끊는다며, 아유~~ 이러면서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짜증 섞인 투로 일관했습니다. 이게 민원인으로서 상담하는 상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불량한 태도로 짜증을 내는데 이게 너무 화가 나서 회원님들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모 경찰서 소속이고, 경찰서와 해당 행정관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설명할 게 많아 글이 길어졌습니다. 회원님들도 정말 제가 꼬리물기를 한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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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국민신문고에 해당 경찰서를 기피부서로 지정해서 오픈되지 않게 부탁드렸으나 딱 그 서로 배정을 받았습니다.(진짜 뭐하자는 건지???) 조금 전 같은 서 경찰관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니 꼬리물기가 맞다는데요.....애초에 제가 저 속도로 꼬리물기 할 생각도 없었는데 저는 이 일 그냥 넘어가고 싶지도 않아서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억울함 해소하려고 경찰한테 여쭤봤다가 더 억울해졌구요. 변호사 상담까지 받아서 아니라고 답변 받았는데, 경찰관 생각이 이러하면 상위부서로 올려도 답변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25(교차로통행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②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 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한다. 다만, ·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 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 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④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경우에 그 뒤 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 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3.27] [[시행일 2019.3.28]]

 

⑥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교차로에 들어가려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