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버스 승객이였고 버스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 공제조합에서 대인접수를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진단서에는 염좌로 인한 2주 진단을 한의원에서 받은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기사는 사과한마디 없었으며 내리고 다음차 타라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이후 대인접수를 하기위해 버스회사에 연락했을 때 비꼬는 듯이 말을 해서 좋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1. 지불보증기간 4주가 지났는데 합의 연락이 없거나 합의금이 만족이 안될시 어떻게하나요?

2. 사진과 같은 대인배상1보상한도금액에서 급수에 따른 진료비가 초과하면 저의 개인 사비로 지출해야되나요?

3. 지불보증기간 4주이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추가 진단서 발급하고 계속 병원다니면 되나요?

4. 진단서에는 2주지만 2주지나고 계속해서 치료해도 지불보증이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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