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주차장에서 운행중 사고가 나서 상대차가 저희차의 뒷자석문을 갖다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는 직진 상대방이 좌회전하다 갖다박음
과실 비율은 상대방이 8이고 저희가 2인데요
저희차의 문이 많이 부서지긴 했지만 부상등급 14급 정도 나왔고 엄청 다치진 않아 며칠 치료받고 100만 초반에 합의를 봤습니다
담당자가 주차장에서 난 사고이고 과실이 100프로가 아니라 저희도 20% 과실이 있다고 (거의 뒤에서 갖다박은거라 억울하긴 하지만 운행중사고에 100%나오기 힘들다해서 인정하고) 합의금을 최대로 해도 저게 최선이라해서 그냥 합의를 봤는데요
상대방은 부상등급 12급인데 3달 가까이 치료받고 보약도 몇번 지어먹고해서 저희 보험이 3년간 200만원 보험료 할증이 된다네요
경미한 사고에 이정도 치료받는데 보험사가 제제도 안하고 다 지급해주고 제가 손해늘 봐야하는..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희는 과실이 20%밖에 안되는데 (운행중이라 100프로가 될수없다고.) 뒤에 와서 갖다박아놓고 이렇게 보험료할증까지 되니 너무 억울하네요
상대보험사는 합의금 이야기할때 100프로 과실 아니고 주차장에서 난사고라서 합의금이게 최선이라 했는데 같은 사고로 자기가 사고 내놓고는 상대방이 3달 가까이 치료할 동안 우리 보험사 직원은 그냥 계속 승인하고 놔두는건지 같은 사고이고 오히려 피해자인데 너무 황당하네요
안아파도 무조건 병원가고 나이롱환자처럼 시간 끄는사람이 이득인건지요ㅠㅠ
어떻게 어필하는 방법이나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하 정말 작정하고 한몫 챙기겟다는건지 골절 난것도 아닌데 염좌로 너무 나이롱 환자인거 아닌가요ㅜ
경미한사고 아프다고 하면 몇달씩 저렇게 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