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 이제 6000탔는데..
적재함에서 날라오는 자갈들 피하지 못해 전면 유리와 본넷 범퍼 휀다 앞뒷문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유리와 썬팅은 보험처리받았구요.
경미하게 찍힌 부분은 도색대신 미수선 처리받으려고 했는데, 상대보험사는 인정하나 차주가 유리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못하겠다고해서 그냥 자차수리받고 구상권청구 하려고 합니다. 경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1차로 주행 덤프에서 나온돌에 2차로 아반떼 전면충격 이라고 결과 나와있습니다.
1. 이 경우 상대보험사에 피해를 줄이고 차주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수선처리로 싸게 합의할거.. 굳이 공장넣어서 재도색하고 비용만 커질것같아서 상대 보험사도 그렇고 수리하는 제 입장도 그렇네요.
2. 렌트비특약이없어 제 사비로 결제후 나중에 민사걸어야하는걸로 아는데, 가해차주 보험사가 아닌 개인에게 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