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5항 (안전지대 진입금지위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70,000원

 

조금 빨리가려고 차선 바꾸면서 그것도 ㅈ구형으로 ㅈㄹ하다가 과태료 쳐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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