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라이빙 즐기다 과태료 7만원 쳐맞는 BMW 69모60XX (5) 이미지 24.12.21 10:47 추천 7 조회 568 수정 24.12.21 10:49 얌체박멸세스코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도로교통법 제13조5항 (안전지대 진입금지위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70,000원 조금 빨리가려고 차선 바꾸면서 그것도 ㅈ구형으로 ㅈㄹ하다가 과태료 쳐맞음 추천7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