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 받고 직진주행중 교차로 통과직전에 우회전으로 들어오던 차량에 보조석문쪽을 그대로 들이 받혔습니다 

(상대차방향에서는 적색 정지신호, 우회전신호 따로 없음,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시 속도 안줄이고 2차선으로 안들어가고 곧바로 1차선으로 진입하여 제차 보조석 추돌)

 

보통 10대0 이 안나온다는데 소송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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