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9:1로 가해차량 결론 났는데 보험사에서는 재심신청 안 하고 소송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분심의결과를 이의신청기간에 신청을 안 하면 그 결과가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물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긴 할 건데 우리 측 보험사가 상대측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서 못 미덥습니다.

담당자는 자꾸 분심의 결과 신경쓰지 말라고 재심신청 안 해도 소송으로 된다고 하는데 과연 결과가 뒤집힐까요?

사고는 지난 글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