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아버지께서 사거리에서 유턴신호에 유턴을 하다 좌측차선 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양쪽 보험회사에선 상대차량 과실 8 아버지 과실2로 보았고 그렇게 진행되는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아버지 과실이 더 많은것 같다고 하여 판이 뒤집히는 분위기라 이의신청응 하려 하는데요. 절차를 잘 몰라서요. 도움좀 받을 수 있을까 합니다.

 

상황은

 

1. 유턴도로는 편도 3차선애 우회전차량이 진입할수 있는 도로가 조금 ( 50m정도 후 사라짐 )있어 4차선입니다.

 

2. 유턴차량은 정상신호이 유턴을 하여 3차선으로 진입

 

3.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 후 4차선에서 바로 3차선을 물고 들어와 접촉 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4. 유턴차량이 우회전 차량의 운전석 앞문과 뒷문 사이를 추돌

 

5. 유턴차량은 우회전차량이 4차선으로 진입했기에 충돌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 제 아버지라 편파판정 입니다 ㅠ )

 

경찰이 왜 정상신호주행한 아버지 차량 과실을 더 인정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험사에서 이의신청하라고 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내일 아버지 만나서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겠습니다.

 

유턴신호받고 유턴하는 차량이 우회전차량과 접촉하고가 났을때 유턴차량이 과실비중 높게 가져가는 경우가 았을 까요?

 

그리고 이의신청은 어떠한 경로로 신청하는 걸가요?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니 너그러히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