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차선(직,직,직우)인데 바깥차선은 주정차 차량들로 가득차서 주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주행상황
1. 약 시속 35km 정도 속도로 주행중, 지하철역앞 삼거리에서 우회전
2. 상대차는 지하철역 출입구 근처가 다가오자 정차를 위한 듯 비상깜빡이 점멸,
3. 상대차가 정차할 듯 속도를 줄여 우회전 차선으로 변경하지 못 함.
4. 원래 속도 유지 하면서 상대차 추월 함. (상대차 추월 전 부터 우측 깜빡이 점멸 중)
5. 우회전 차로로 변경할 차선 여유가 없어 2차선에서 우회전 함
5. 상대차가 비깜 상태에서 직진 주행하면서 제 차 측후방(조수석 휀다 및 뒷범퍼)을 추돌함.
상대는 정차하지 않고 원래 직진하려고 했기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완강하게 주장하네요.
(건너편 차선도 주정차 차로 가득해서 바깥 차선에서 직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분심위 갈 듯 한데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