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를 빌려 강원도에 가족과 놀러가다 단독사고가 발생했는데
조수석에 탄 동생(장애인)은 갈비뼈 골절로 6주 진단, 뒷자석에 탄 어머니(78세)는
손가락 골절로 6주 진단 받아 현재 수술후 동생과 같이 병원에 입원(3주차)중입니다
그리고 동생은 등과 가슴이 계속 아프다고 하고 어머니도 목과 등이 아프다고 합니다
저는 자손처리되어 거의 건강보험으로 치료중이구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엄지 손가락 골절로 현재 핀 박혀있는 상태고 추후 핀 제거 수술도
해야 합니다
제 어머니가 제 동생을 부양하고 있지만 무직입니다
이럴경우 렌트카 공제조합과 합의를 어떻게 얼마를 받는게 좋을까요
공제조합에서는 토탈 3백을 얘기하는데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느정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합의를 하고싶어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