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접촉사고 개인합의 도와주세요"
 
접촉사고 후 수리 범위 논란… 피해 차량 추가 수리비 적절성 문제 제기
부모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측 차선 변경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가해 차량 운전자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사과하고,
보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개인 합의를 요청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이를 받아들였으며, 다음 날 공업소에서 견적을 받아 보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 차량 운전자가 제시한 견적서에는 리어범퍼 수리 비용(판금보수 도장 및 교환)과 렌트비 포함 총 101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가해 차량 측에서는 사고 부위와 관련이 없는 손상이 포함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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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두 가지다.

1. 가해 차량의 접촉 흔적과 피해 차량의 손상 부위가 일치하는가?
가해 차량은 우측 앞휀더에만 긁힌 흔적이 있으며, 피해 차량 리어휀더 은색 부분에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 차량 리어범퍼 후미등 아래쪽까지 접촉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 리어범퍼의 기존 손상 여부
피해 차량의 리어범퍼에 기존 보수 흔적(땜빵 흔적, 본드칠 같은 촉감)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가해 차량의 손상 상태를 볼 때, 해당 부위가 사고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상되었는지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분만 보상하고 싶다는 입장이며,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견적서대로 진행하길 원해 의견 차이가 발생한 상황이다.

대응 방안:
1. 피해 차량이 제시한 수리 범위가 적절한지 재검토 요청
사고 당시 찍은 사진과 가해 차량의 손상 부위를 근거로,
피해 차량의 리어범퍼 손상이 사고로 인해 발생했는지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정확한 접촉 부위 분석을 위해 제3의 정비소에서 추가 견적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2. 피해 차량과 원만한 합의 시도
피해 차량 운전자와 다시 대화해 실제 사고와 무관한 손상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설명하고,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분만 수리하는 방향으로 조율해볼 수 있다.
불필요한 부분까지 수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사에 조정 요청 또는 법적 대응(손해사정인 상담 등)도 고려 가능하다.
 
현재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고와 관계없는 손상까지 포함된 견적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되,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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