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딸 셋을 키우는 가장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아시는게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에서 에스x렌트카를 4박 5일 카니발 렌트를 하였고..완전 자차보험으로 차를 대여했습니다..
2일날 오전 짜놓은 스케줄을 진행하려 렌트카를 타고 이동중.. 뒤차의 졸음 운전으로인한 뒷빵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이 크게 다친 가족이 없었고, 렌트카 공제에 보험처리반 및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블박영상 다 확인후 100프로 인정했습니다.
렌트카 공제 보험회사 담당자분께서 빌리신 지점에 연락해서 차를 바꾸셔야 하겠다 했고.. 저 역시 제주 에스x렌트카에 전화를해서 사고 설명후 다른차로 대차접수를했습니만...
차는 다른차로 승계로 다른 추가 결제는 없었는데.. 차를 대여하셔려면 다시 보험을 넣으셔야 한다.. 1시간 이내로 보험 결제를 하지않으시면 제가 대차받기로 했던 차가 예약이 안될수있다.. 하더라구요..
제 부주의로 인한사고도 아닌, 상대방 졸음운전으로인해 100 피할수없던 사고..100프로 받았는데.. 대차받기로한 차에대한 보험은 원래 제가 다시넣는게 맞나요?? 물론 비싼 금액은 아니지만., 그 돈이면 아이들과 외식을 할수도있는 돈인데..그냥 그렇게 처리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