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사고입니다.
상대측 다른데 보느라 못 봤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더만,,,녹음 안한걸 아차 싶었는데 역시나...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여서
경찰서 정식 접수를 했습니다.
1차량 상대차량, 2차량 제차량 입니다.
근데 상대 차로가 2개인데 3개로 그려져 있네요.
무튼, 상대 보험회사 삼X은 가해자인거 인정 하지만 6:4를 주장만 하겠다고 하는듯 하네요.
저는 10:0은 안해줄거 뻔히 보이니 9:1 아님 최소 8:2 생각한다니 저희 담당자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렌터카공제라 힘이 없는듯 합니다.
제차 선진입, 상대차량 방향지시등 미점등, 교차로내 차선변경, 정지선불이행 등을 주장 해달라고 했는데 어찌 될지,,,
소송 가게 동의서 받을수 있겠냐고 물어 보니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 판명이 나서 안써줄거 같다고 합니다.
분심의를 가게 되더라도 1자해서 원하는 과실 안나오면 재심 가지 말고 소송으로 가자고 했는데 총무과에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하고,,,
뭐 이딴 사고가 나서 고생하는지,,,
과실때문에 렌터카도 안되서 차도 입고 못 시켰는데 그냥 월요일에 입고 시키고 렌터카 제돈 내고 타고 과실 나오면
청구 할 예정입니다.
다음 과실 결과 나오면 또 후기 남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