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차 중 한 곳의 차량이 운행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과수 수사 결과 차량에 원인이 있다고 보이나 정확한 원인은 미상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현기에서는 명확한 보상은 아직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나
국과수 감식이 이미 끝나 차량을 보지 않겠다고 하며 아무때나 폐차처리 진행하라고 합니다
현재 차량운행은 할 수 없지만 폐차처리는 못해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는 계속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지금 폐차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협의가 끝날 때까지 폐차를 미뤄야할까요?
혹시 폐차를 미룬다면 자동차보험 일시정지는 가능할까요?
너무 답답한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