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차선변경 접촉사고 과실 비율"

교통사고 발생…과실 비율 두고 의견 차이

오늘 오전, 3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진입하던 중, 2차로를 직진 중이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2차로 진입을 위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였으며, 트럭의 뒷바퀴 윗부분과 뒷 헤드라이트 부분에서 경미한 충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측에서는 과실 비율을 9:1로 산정했으며, 상대 차량 측에서는 대인 접수를 요청한 상황이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이에 대해 7:3 비율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인 없이 100:0으로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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