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현 상황이 답답하여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최대한 중립을 지키기 위해 언쟁 같은 건 생략하고 팩트만 나열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십자인대와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수술을 받고 아직 재활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아침 생수 두 묶음을 양손에 들고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와중(파랑색)

저를 못 보고 달려오던 차량(빨강색)에 치였습니다.

다행히 생수 묶음이 완충 작용을 해줘서 다리가 직접 차에 받히진 않았습니다만 생수 묶음에 맞아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당연히 치인 쪽 생수 묶음은 터져서 몇 병 나동그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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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피시 아직도 공사 중인 부지 앞이라 신호수도 있고, 빨리 달릴 수도 없는 도로입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차는 꽤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운전자는 내려서 저와 약간의 언쟁이 있었고, 전화번호 교환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보험사 출동을 요구했으나 운전자는 거절하고 정면에 보이는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경찰을 불러서 현장사진 등을 찍고 동행하여 주차장으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언쟁이 있었기에 삼자대면은 하지 않았고, 경찰이 양쪽을 조사하고 그 날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인 접수번호도 곧바로 받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재활을 위해 다니던 병원에서 타박상으로 인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서 교통조사계 피해자 진술 일정을 다음 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병원비 접수창구에서 보험 대인번호를 불러줬더니, 운전자 측에서 보험접수를 취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유를 알고자 보험회사 측에 전화를 해보니 운전자가 대인피해는 없어서 취소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 돈으로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운전자에게 연락을 해봤자 또 언쟁만 생길 거 같아서 굳이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병원비는 제 돈으로 내면서 일정대로 경찰서 출석하면 되는 건가요?

두서없는 긴 글 죄송합니다.

 

세 줄 요약

1.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치임

2. 경찰 동행하여 현장조사 후 대인접수번호 받음

3. 병원 가니까 운전자 측에서 대인접수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