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1월초에 사거리 직진신호에 직진을 하고있는데 좌측에서 신호위반 배달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 사고가났습니다 검찰에서 오토바이운전자한테 150만원의 약식처분을내렸는데
상대방은 벌금만내고 보상안해준다고 버티고있습니다 저는 차수리비 차에실려있던 구이기계파손된거 일절 보상을못받고있어서 차파손으로 10일간 일도못했구요 상대방이 사고냈던 오토바이는 타인의 오토바이 보험도 실소유주가 책임보험만가입한상태 그로인해 소유주가아니 다른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났기때문에 책임의무없다 그래서 대물쪽은 전혀 합의가진행되지않고 있어서 민사소송진행을 생각중인데요 형님들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