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박시간 안맞음. -> 2025년02월06일 19시40분경 일어난 사고입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 시, 좌측 방향지시등 켜고
나가면서 우측 방향지시등 켜고
나가고 있는데... 우측에서 온 차가 직진처럼 와서
제 차량 조수석 뒷문짝을 추돌 하였습니다.
제 보험사는 100대0이라고 하였고,
상대측 가해자는 회전교차로에서 100대0이 어디있냐고, 분심위 까지 가자고 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스스로닷컴에도 문의하였는데,
100대0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라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측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에 벌점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