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오전에 여자친구가 신호등 주황색으로 바뀌는 시점에 어중간하게

(정지선을 얼마나 넘어 섰는지 모르겠지만)

서버려서 후진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토바이가 제대로 안보였는지

어땠는지 살짝 콩~하고 박았다고 하더라구요

 

다행이 다친사람은 없고, 여친은 바로 그 자리에서 수리비 드리고싶다 했는데

오토바이 기사님이 대인은 안해도 되고~

그냥 기스난거 수리비만 알아보고 연락 드리겠다~라고 하고

그자리를 서로 떠났다고 하더라구요.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모를 대인문제를 나중에 다시 야기할까봐

사고 후 전화통화하면서 자초지정 설명하면서 

대인은 안하는걸로 다시 확인했다고 합니다.(녹음)

 

흔한 배달하는 오토바이였던거같은데, 수비리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이럴땐 그냥 보험사를 부르는게 최고일까요?

요번일 같은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제일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