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와 상대방은 같은 보험사이구요..

저를 담당?하는 보험회사 직원 말로는 과실비율이 6:4 로 제 쪽이 피해자로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상대방이 과실비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여 

아직도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인에 대한건 양측 다 경상으로 손해사정이 끝났는데....

6:4 아니면 5:5 정도 나올듯 하여 그냥 관심 끄고 있었는데...너무 길어지니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싶어서 고수님들께 문의합니다.

보험회사에게 뭔가 액션을 취하는게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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