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이 있는 곳인데 녹색등에 정지선 통과해서 비보호 좌회전 하려고 유도선 앞에서 기다리다가 적색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위에 서있기도 뭐해서 후진으로 정지선쪽까지 차를 뺏는데 이거 신호위반으로 걸렸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