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책임보험 사고차량과 교통사고난 피해자입니다.
1차선에서 신호대기하고있는데 무보험 차량과 후미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보험과 저희보험을 불렀으나 상대방은 보험을 모른다구 안불러서 저희쪽보험이 가해자 신상 등 알아봐서 저희쪽으로 먼저 접수를한뒤 상대방 보험에서 접수를 해줘 병원에 입원하려는 과정에서 차주보험과 가해자가 동일인물이아니며 적용대상이아니라 보험처리가안된다하여
저의 무보험상해로 접수하여 병원4일 입원 및 통원치료를 진행중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접수는 한 상태이며 합의를 보라고하는데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