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화류 불법 튜닝, 등화류 정비불량, 등화류 비정상, 번호판등 정비불량 또는 미작동, 기타 자동차관련 불법튜닝 등에 관련된거는 지자체 자동차관리과에서 원상복구명령서 보내는걸로 마무리하더라고요.
아무리 신고해도 과태료 처분안됩니다.
저같은 경우 브레이크등 정비불량, 번호판등 미작동 등으로 하루에 5~10건, 1주일에 100건 가까이 신고하니 담당자가 처리가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하길래 이젠 거의 신고안합니다. 굳이 신고한다면 번호판 주변만 일부로 세차하지않고 안보이게 하는 차량들과 전방 안개등이나 헤드라이트 비정상적인 광량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