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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실비율문의 드립니다. 

저는 2차로에서 직진후 상대방차가 정지된것을 확인후 정상적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회전을 거의 다 했을때 상대차가 출발하면서 제차 우측 후방측방 휀다와 범퍼를 추돌했구요. 

아마 제뒤쪽을 보고 차가 안와서 합류하기 위해 출발한거 같습니다만 왜 박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상대차는 전면부 범퍼 추돌입니다. 

일단 경찰쪽에는 제가 피해자로 판정은 받았는데 저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정도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