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실비율문의 드립니다.
저는 2차로에서 직진후 상대방차가 정지된것을 확인후 정상적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회전을 거의 다 했을때 상대차가 출발하면서 제차 우측 후방측방 휀다와 범퍼를 추돌했구요.
아마 제뒤쪽을 보고 차가 안와서 합류하기 위해 출발한거 같습니다만 왜 박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상대차는 전면부 범퍼 추돌입니다.
일단 경찰쪽에는 제가 피해자로 판정은 받았는데 저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과실비율문의 드립니다.
저는 2차로에서 직진후 상대방차가 정지된것을 확인후 정상적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회전을 거의 다 했을때 상대차가 출발하면서 제차 우측 후방측방 휀다와 범퍼를 추돌했구요.
아마 제뒤쪽을 보고 차가 안와서 합류하기 위해 출발한거 같습니다만 왜 박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상대차는 전면부 범퍼 추돌입니다.
일단 경찰쪽에는 제가 피해자로 판정은 받았는데 저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정도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