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보배드림에 문의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뵙게되었습니다.
2월 14일 금요일 저녁 약 9시 50분경에
저의 형이 오토바이를 타고 왕복 2차선에서 정주행 중에 교통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사고당시에 형은 저러고 기절한 뒤 119와서 정신차린 뒤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뒤늦게 뛰쳐나가보니
무단횡단자는 미성년자이고 경찰은 지금 당장은 어차피 자기들이 교통조사계가 아니여서 그냥 사건 접수와 형과 무단횡단자의 인적사항만 작성하고는 무단횡단자에게도 돌아가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영상이 저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에서는 저희 형에게 과실이 았다고 하네요..
저게 그냥 동네에서만 타고다니는 오토바이라 책임보험만 들어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상황에 한문철tv는 경찰 조사받고 벌금과 기소의견 들어가서 약식재판이 떨어지면 정식재판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던데...
문제는 집이 그렇게 여유로운 집안이 아니라는겁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 자체가 처음이라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해서 이 곳에 찾아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플랜을 세울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