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낙수물 관련해서 도와주세요"
30년 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에 떨어진 석회물, 보상 가능할까?
한 아파트 거주자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에 석회물이 떨어져 피해를 입었지만,
아파트 측에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아파트는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지하주차장 천장 페인트가 떨어지고, 바닥과 벽에 물기가 있으며, 배관 누수 등 하자가 많은 상태다.
작성자는 차량을 한 달에 한 번만 사용하는데,
어느 날 보니 차량 후면에 하얀 물자국이 남아있었고, 닦아도 지워지지 않아 석회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파트 측은 **"누수로 인한 피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성자는 지하주차장의 상태와 차량이 주로 세워져 있던 위치를 고려하면,
사실상 원인이 명확하다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노후화된 주차장으로 인해 비슷한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있는지,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용 확인하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