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100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렌트를 해주거나 렌트비 35%를 교통비로 지급해 주잖아요?
근데 만약 이때 자동차 수리는 5일만에 됐는데
내가 어디 지방에 일이 있어서 3일뒤에 수리 된 차를 찾게 된다면
이때 교통비는 수리가 완료 된 5일치만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차를 찾은 8일 치가 계산이 되나요?
상대방 100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렌트를 해주거나 렌트비 35%를 교통비로 지급해 주잖아요?
근데 만약 이때 자동차 수리는 5일만에 됐는데
내가 어디 지방에 일이 있어서 3일뒤에 수리 된 차를 찾게 된다면
이때 교통비는 수리가 완료 된 5일치만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차를 찾은 8일 치가 계산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