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차량이 주행중이던 차선으로 버스가 침범하여 제 차량의 조수석을 박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리창에 가로 형태로 세 군데에 금이 갔구요.

 

버스 공제회에서는 과실 100프로 인정했고(대인접수 안하는 조건) 오늘 차량 수리를 맡겼는데요,

보통 접촉사고로 유리창에 금이 가는 경우, 가로가 아닌 세로 형태라며..

본인들이 보기에는 가로 형태의 기스로 보인다며.. 이는 사고로 기인된게 아니라고 주장하네요.

 

사고 전에는 그러한 금도 없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공제회는 완강하구요,

제 보험사에도 연락해서 확인해보라고 하네요.. 그쪽에서도 사고로 기인된거라고 하면 보험사끼리 얘기될 것 같다네요.

 

많이 아쉬운 부분은.. 처음 입고시켰을 떄는 공식센터 수리 어드바이져도 이건 사고로 생긴게 맞고,

썬팅은 센터에서 안되니 따로 하고 공제회 보험사에 청구하라고까지 했는데..

추후 버스 공제회 측이랑 통화하더니 이번엔 버스측 의견에 동조를 하네요..

 

저는 여전히 사고전 유리창에는 기스 하나 없었고, 문짝을 박으면 그 충격으로

가로든 세로든 금 또는 기스가 당연히? 생길 수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저는 자동차 사고 전문가는 아니니 내일 저희측 보험사 직원분께도 센터 방문하시어 확인 요청 예정입니다.

다만, 버스 공제회, 보험사, 수리센터 등등 먼가.. 동종업계여서 친밀(?)할 것 같기도 해서..

 

참.. 개인 vs 버스공제회는 게임이 안되는건가..ㅜ 싶기도 하고 씁쓸한 마음에 도움 요청드려 봅니다.

 

이럴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