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 회사 부장님의 이야기 입니다.
걱정거리가 있는것 같아 물어보니 주말에 사고가났다고합니다
합류지점에서 1차로로 달리고있고 2차로에서 들어오던 차와 접촉사고가났다고합니다.
사고난 시점에는 사고난지도 몰라서 그냥 달리고있었는데
뒤에서 쌍라이트를 키며 따라와 2.3km 주행 후(세우고 싶었으나 터널이였고 터널길이가 2.3km) 정차하였고 그 뒤
상대방이 박았는데 왜 그냥가냐고 그래서 죄송하다 하고 박은지도몰랐다 라고 한 뒤 보험접수 대인대물 다 처리해주고 부장님 차는 살짝 기스나있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대인처리받고 병원입원중
근데 문제는 터널 지나서 차를 세운것 때문에 뺑소니로 신고하겠다고 연락이온겁니다. 대인처리도 받고있는 와중에
부장님 보험사는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하면 보험처리 못해주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 자기 뺑소니로 처벌당하면 어떡하냐고 혼자 걱정하고 계신상황입니다.
저는 뭐 과실은 모르겠고 대인대물을 해줬는데도 뺑소니가 되냐 고 위로를 해드렸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저의말은 위로가 되시질 않는것 같고 좀더 고수분들의 의견이 듣고싶다고 해서 제가 보배드림에 올리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뺑소니로 처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