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빨강색) 왼쪽 뒷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1000037109.jpg

 

 

1000037116.jpg

 

 

1000037112.jpg

 

 

1000037121.jpg

 

 

상대차(흰색)가 사이드미러 보지도 않고, 차를 빼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과 상대보험사가 주장하길, 본인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해놓고 차를 뺐기 때문에, 뒷부분은 왼쪽으로 빠진다, 

그래서 빨간차 문이 흰색차에 접촉돼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런 사고가 날일이 없다며 제 과실을 주장하네요.

 

당연히 접촉돼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요.. 앞바퀴가 오른쪽으로 조향돼 있으면, 차 뒤쪽도 오른쪽으로 가지않았을까요..?

 

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 인정해야 되는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