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18일 경 대구에서 통영가는 창녕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서 낙화물이 떨어졌습니다. 

확인하고자 졸음쉼터에 주차한 후 차를 확인해보니 

덕트부분과 차량단차가 차이가 났습니다. 

 

사고접수는 하였고 상대방 측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연락을 5~6번 통화는 하였으나 좋게 해결을 하고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 화물차는 어르신은 65~70대 라고

경찰측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찰 담당자분과 통화할 때 어르신이랑 대화하기 어려워 

구상권 청구 요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매번 통화할 때 돌아오는 답변은 대뜸 화만내시고 접수못해주겠다고 저에게 고발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예 꼭 해주세요." 라고 답변드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손해배상소장을 접수를 해야할지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보니 

자차처리를 해도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돈을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피해자인데 왜 돈을 지불해야되지? 라는 의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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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속상해서 글 남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