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18일 경 대구에서 통영가는 창녕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서 낙화물이 떨어졌습니다.
확인하고자 졸음쉼터에 주차한 후 차를 확인해보니
덕트부분과 차량단차가 차이가 났습니다.
사고접수는 하였고 상대방 측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연락을 5~6번 통화는 하였으나 좋게 해결을 하고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 화물차는 어르신은 65~70대 라고
경찰측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찰 담당자분과 통화할 때 어르신이랑 대화하기 어려워
구상권 청구 요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매번 통화할 때 돌아오는 답변은 대뜸 화만내시고 접수못해주겠다고 저에게 고발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예 꼭 해주세요." 라고 답변드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손해배상소장을 접수를 해야할지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보니
자차처리를 해도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돈을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피해자인데 왜 돈을 지불해야되지? 라는 의문과
너무 속상해서 글 남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