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10일 오전 07시 경 퇴근길에 직진차선으로 주행중 반대편 직진차선에서 가해차량이
좌회전으로 들어와 충돌하게 되어 전손 처리를 한 사건입니다. 차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 전손처리 하기로 했고, 과실비율은 100:0으로
접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1. 본인은 직진 2차선에서 주행중.
2. 가해차량은 반대편 3차선에서 주행. (1,2 차선 비보호좌회전 3,4 차선 직진차선입니다)
3. 직진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진행하여 사고 발생. 사고 당시 의식 잃음.
4. 100:0으로 진행중인 상황이고 차량은 전손처리/ 대인으로는 Mri 결과 목 디스크 진단받았고 허리도 지금 안좋은 상태입니다.
5. 12대 중과실이라고 판단되어 첫번째 통화에서 담당경찰 분이 단순과태료 대상이다. -> 두번째 통화 황색선이 안보이므로 단순한 교통위반이라고 하셔서 로드뷰 및 현장확인 결과 황색실선이 육안으로 충분히 보이는 것을 인지하였고, -> 세번째 통화에서는 황색실선이 있지만 그 장소는 안전지대 침범이라고 이건 중과실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시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보배드림분들의 조언을 구해보자 합니다. 글솜씨가 많이 부족하여 가독성이 떨어지는 글이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진 및 동영상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