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 상행선
안성휴게소 입구 부근
5차로에서 스마트크루즈 2단 설정 주행중인데
전방
3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차가 가로 본능으로
차선을 가로질러 휴게소에 진입하는
젋은 녀자.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 안전거리 확보 등 (범칙금 40,000원, 벌점 10점)
넘어 올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시스템은 반응이 없는 것 같아
직접 브레이크를 밟으려던 찰나
시스템에서 같이 제동을 걸어 스마트크루즈가 해제되며
제동 시간이 길어짐
=
네? 제가 앞지르기 위반이라구요?
이 논리면
한국에서 운전 가능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