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질문해 봄니다
2월 14일 오전 8시경 사고
사거리지나 신호받고 정상 주행중
측후방 추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편 정지차량 사이 횡단보도로 직직성
좌회전(아파트 사이길 노외진입) 제가 지나갈땐 전방 시아에서는 전혀 확인이 안되는 상황 입니다 횡단보도 보도라 중앙선이 없으므로 노외진입 사고라고? 8대2에 2차선까지 그냥 직진한걸 감안해서(영상속 상대차 타이어 각도 참고) 9대1 주장 우리 보험사도 9대1 정도가 나올것 같다고 말하네요
상대 차주는 제가 오는걸 못봤다고 합니다?,
제가 과속한건 가요?
질문1 이거 경찰서 신고접수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