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명 높은 택시공제조합의 횡포"

주차 차량 사고 후 보험 처리 논란… "택시공제조합 대응 황당"


지난 1월 18일 저녁, 한 운전자가 빌라 아래 주차해둔 차량이 택시에 의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차주는 사고 직후 택시회사에 연락했고, 회사 측은 사고 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월요일이 되자 담당자는 보험 처리가 아닌 현금 보상을 제안했다.

피해 차주는 차량이 필요해 렌트가 필수적이라며 보험 처리를 요청했으나,

상대 측은 계속 현금 처리를 주장했다.


이에 차주는 자신의 보험사에 문의했고,

자차 처리를 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경찰 신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자, 택시공제조합 측에서 보험 접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공제조합 대물 담당자는 "주차선을 침범했다"며 과실 비율을 따지겠다고 나섰다.

피해 차주는 "빌라 내 주차된 차량으로, 노란선 안쪽에 있었다.

설령 일부 바퀴가 도로에 걸쳐 있다고 해도 과실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제조합 측은 "렌트를 하지 않으면 수리는 비율을 따지지 않고 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피해 차주는 "주차된 차를 사고 낸 가해 측이 과실을 주장하며 렌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황당한 요구"라고 반발했다.


결국 피해 차주는 자차 보험을 이용해 수리를 진행했고,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납부했다.

그는 "택시공제조합의 악명은 익히 들었지만, 직접 겪어보니 정말 막무가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5.02.19.17.25.악명 높은 택시공제조합의 횡포.채차치 - 복사본.png

 

25.02.19.17.25.악명 높은 택시공제조합의 횡포.채차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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