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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우회전 차로가 있는 1차선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 입니다.

 

- 블박차량 선진입하여 회전하며 서행중 (25km/h)

- 우측 흰색 아반떼 차량 우회전 차선으로의 주행 인지 (20km/h)

- 상대차량 실선 침범 (과속 및 감속여부 확인 어려움)

- 충돌 직전 경적 및 브레이크 밟았으나 충돌 발생

 

첨부된 사진의 차단봉은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구간이어서 현재는 철거된 상태입니다.

 

* 보험처리

동일 보험사, 양측 대물/대인 진행중이고, 과실은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블박차- 대물: 수리 필요, 대인: 통원치료중

상대방- 대물: 수리 진행, 대인: 1회 치료 후 합의금 받고 종결 

 

(보험사와의 연락)

보험: 통상 회전교차로 8:2 안내

저: 실선침범이다

보험: 그럼 9:1 정도..?

저: 실선침범 명백한 과실이다. 경찰 사고접수 안 할테니 과실 인정 하시길

보험: 상대측 전달하겠습니다. → 상대측에서 인정 못하겠답니다. 

 

사고 후 2주 가까이 보험사 대응이 미적지근 합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전화가 오고, 상대방 측에 적극적으로 의견 전달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동일 보험사라, 합의 불가시 개별소송 진행해야 한다는데

어찌 진행해야 할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