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우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은 직진 노면표시가 있는 차선에서 우회전 하다 제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둘다 같은 보험사 인데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상대방 차주가 본인도 피해자라고 하고 있어

지불보증 및 대물처리를 하지 않아 차량 수리 완료 되었는데 차는 찾지 못하고, 렌트카는 반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제 과실이 있는 건가요?

 

현재 경찰서 사고처리 접수하였는데 아직 처리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