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택시타고 가려는것을 잡아서

경찰에 넘겨 현행범으로 잡혀서 기소가 된상황입니다

 

cctv확보되었고 가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견적 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피의자측에서 합의 이야기가 안나오네요

 

죄명은 음주운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인데

제가 오토바이로 배달직을 하고 있어서

파손부분에 대한 수리비등을 민사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사로 처리가능한 부분이

1.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

2. 수리기간동안의 유상운송보험비

3.오토바이를 티고 가려다 넘어뜨려서 오토바이에 거치되어 있던 핸드폰액정이 파손됨

 

세가지는 알겟는데 오토바이 수리기간동안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도 청구를 하는것인가요?

민사는 처음이라 용어도 낮설어서 ㅠㅠ

지금 기소되어있는 상태에서 판결이 나온후에

그판결을 가지고 손해 배상청구를 하는건가요?

다음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피의자는 기억이 나지않아요만 이야기하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