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을 지나가는 길에 늘 유심히 보고 부정사용 접수 및 형사고발 종종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장애인주차구역에 표지부정사용하는 경우 2가지만 했었는데.

1. 안전신문고 접수 -> 과태료 부과 답변

2. 안전신문고 과태료 부과 답변을 근거로 경찰청에 공문서 부정사용으로 형사고발.


요즘 적발한 케이스를 보다 보니 행정처리가 되어야할게 더있어서 정보 공유차원에서 글 올려봅니다.

(얼마전에 글을 올리긴 했으나 제대로 정리 안해서 많이 안보신거 같아서 정리합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72447&rtn=%

1. A차량으로 표지를 정상 발급받고 B차량에 A차량 번호가 기입된 표지를 꼽고 다닙니다.

2. 이러다 적발된 경우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을 할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회수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1. 11. 30.>

[별표 2의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2. 개별기준 

라.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근거 법조문 :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4호

 - 위반횟수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한 : 1차 위반(6개월)



이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의거 A 차량에 표지발급을 한 (표지를 발급한 지자체)에서 하기 행정처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X월 X일에 표지부정사용한 A차량에 발급된 표지 회수

2. A차량의 차주의 표지 재발급 제한 행정처리


이런식으로 접수해주시면 표지 회수 및 표지 발급제한 6개월 행정처리가 됩니다.


표지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분실접수하여 재발급 받아 차량 2대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 표지 발급 차량이 있는데 신규장애인차량 등록하면서 표지 분실접수하고 2대 사용하는 경우,

주차가 너무 편해서 욕심부리는 이런 케이스가 생각외로 이런 경우가 많더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