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을 빼내려고 문을 열어둔 찰나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측에선 1대1 주장하고있고,
저희보험사와 상대보험사 8대2 주장합니다.
짐 때문에 문을 많이 열어둔게 화근이었습니다.
문이 상대측 차에 닿여있었다며 1대1 주장하는데,
실제론 닿여있진 않았고 2,3cm 정도 틈이 있는걸 확인하고 열었습니다.
가해자측이 주장하는걸 보면, 분심위에서 1대1 안나오면 소송갈듯 한데, 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다시보니까, 제가 문열고 난뒤에 상대측이 문연소리가 들리는데.. 그럼 제차 문이 열린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뺐다는건데..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