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는 사이드미러끼리 접촉 이고 저희측 상대측 블박도 찍힌게 없고 CCTV로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사실원에서 서류 받아보니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부상1명 이 적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대측에서 보험금 직접청구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때는 저런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것으로 보았는데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1.jpg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2.jpg

 

 

경찰서 불입건 결정통지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