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공무원 입장도 이해가 가는게 분명 과태료 받은 종자들은 전화해서 따지거든요 그럼 공무원은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애초에 껀덕지가 될만한 사안은 보수적으로 불수용해버립니다 그 누가봐도 이거는 수용이다 하는건만 수용이고 애매하다 이건 시비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일부수용 또는 불수용해버립니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님처럼 사진을 3~4매까지 찍어 애초에 분쟁 발생소지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저도 신고자이지만 공무원입장에서 애매하다 싶은 건은 사진을 4매까지 찍어 올려버리니 수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