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사고라 처리 방식이나 결과가 맞는지 지식이 전혀 없기때문에 많은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자 게시글 올립니다.
아래는 도로 상황입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 일시정지표지판이 없으며 서행 표지판만 존재, 30km 제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 24~27km 정도, 상대차량 44.6km (보험사 산출값)
블랙박스 영상 상으로는 우측에 지나가는게 잠깐 보이지만 우회전 후 A필러에 가렸고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확보는
어려웠으며 이건 양측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정지선을 기준으로 교차로를 조금 더 일찍 진입했지만 상대 차량이 속도가 더 빨랏기에 상대 차량 좌측 앞타이어쪽과 충돌했습니다.
과실비율 6(본인) : 4 (상대) 가 나왔고 상대가 우측에서 직진하는 차량 이였기에 위반사항이 없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제 보험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상대는 시속 44.6km 과속을 했으나 과실비율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저는 일시정지의무위반으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고 상대측은 아무런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경찰 접수를 원하면 진행하고 아니면 이대로 납득하면 되며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경찰 접수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은
1. 일시정지의무위반으로 벌점 부과가 된다고하면서 상대측 차량은 아무런 부과대상이 아닌건지
2. 일시정지표지판이 없는경우 일시정지의무가 생기지 않아서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3. 상대 차량이 제한속도 위반하여 14.6km(추정)이나 과속을 한 상황인데 과실비율은 왜 변동이 없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첫 사고에서 많이 얻어 가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