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개인 용도로(의심)이 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개인용도로 사용시 처벌되는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들어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차량이 대형마트에 주차하면서 쇼핑을 본다던가 이런 내용등으로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아 만약에 그렇다면은....
차량 뒷 유리문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가 붙어있으면서, 유치원 부근에 아이를 태우는게 목격되면은요?
이러면은 사적사용으로 합리적 의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의 사업자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으로
주요제품이 해수담수 설비하는 업체라면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