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가고(차단기 올라감)
나가기 전에 사람이 있어 잠시 대기중인데
차단기가 내려와서 차를 쳤습니다
(뒷부분 와이퍼 부분에 대기중 상태에서 내려옴)
텅 소리가 났지만 집에 도착 후 확인해보니 비도오고 어두워 파손 부위는 못찾았습니다
보험사에 일단 사고접수 후 관리사무소 갔는데 비협조적이라 보험사 분께서 일상배상책임으로 경찰서 신고하라고 하시는데...
파손 부위를 못 찾아도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블박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