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행심 재결례 중 정보공개 관련해서 비공개하라는 곤란한 재결도 있으나 최신 재결례들은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내용이 나와 정말 반가울 따름입니다.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는 게 그 정보공개의 의미가 있음에도 어찌저찌 개인정보와 엮어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려는 일부 공무원들을 보면 환멸이...
딸배헌터 유투브보니 부산 해운대구청을 조져버렸더군요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일개 시민보다 행정과 법을 더 모르는데 아주 가관이더군요 철밥통 공무원 종자들도 미국처럼 쉽게 자르고 쉽게 채용해야됩니다. 공부도 안하고 지가 아는게 전부인양 우기는데 혹시 해운대구청 담당자 보고있으면 반성 좀 해라
나라의 녹을 먹는 행정 공무원은 순환배치 입니다.
즉 처음으로 하는 업무일 가능성도 있고 모르는게 많은게 당연합니다.
허나 담당자가 문제가 아니라 계장이 가이드라인 따주는건데 부서 전체가 잘못흘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가 아는게 전부인양 우기는 공무원은 딸배헌터마냥 하나하나 깨부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