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에 전화와서 받아보니 음주운전 차량이 황색 실선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치고 차량 버리고 운전자만 도주하였다고 하더러구요

통행에 방해될 정도 아니어도 제 과실이 잡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