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한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이 가드레일을 박고 제 차를 박았습니다. 운전자는 도주 후 20분 만에 붙잡혔다고 전해들었습니다.

 

1. 90:10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는 그냥 보험 접수번호 가지고 공업사 가서 수리하고 상대방한테 청구하면 되는걸까요?

 

2. 상대 차량은 가드레일을 먼저 박아 많이 부셔진 상태인데 과실 10이 잡히게 되면 제가 물어줘야되나요?

 

3. 음주운전은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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