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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구청 홈피의 내용대로 

신고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상반기 (6월 1일 부 예정)에 횟수제한을 철폐하는 것으로 논의/예정중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 참고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png

 출처: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